채권자집회는 변제계획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집회는 아니며, 신청인이 변제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에게 설명하고, 채권자들이 신청인의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입니다.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법원의 보정 권고 대응, 채권자 집회 참석 등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부분이 많죠. 결과적으로 비용을 들여서라도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고 성공률을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해요... http://홍익.kr/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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